____
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등)을 가진자로서
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~5등급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어르신
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(1~5등급)
01 |
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|
02 |
복용중인 약 처방전 및 소견서 |
03 |
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여부 확인용으로 입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단서) |
04 |
코로나 19 음성판정서(입소전일~당일 검사결과 인정) |
05 |
주민등록등본 1통 |
06 |
본인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 |
07 |
의복 3~4벌 |